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2. 17.
감면기산일 이전에 제공된 용역대가의 법인세 면제 여부
국일46017-78 국일46017-78 국일4601778 19980217 199802 1998 02 17
요지
최초로 지급하기로 한 대가가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감면기산일 이전에 제공된 용역의 대가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면제됨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후 외자도입법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도입계약신고 및 조세면제신청을 하여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신고수리 및 조세면제 확인에 대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계약에서 최초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5년 동안 지급하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인바 이 때 최초로 지급하기로 한 대가가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감면기산일 이전에 제공된 용역의 대가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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