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7. 16.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 여부
국총46017-499 국총46017-499 국총46017499 19990716 199907 1999 07 16
요지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의 주계약자인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용역을 하도급 받은 제3의 외국법인이 소속 기술자를 국내에 파견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함
본문
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법률 제4501호, ’92. 11. 25)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수리된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의 주계약자인 외국법인으로부터 동 계약내용 중 일부 기술용역을 하도급 받은 제3의 외국법인이 당해 하도급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사 소속 기술자를 국내에 파견하는 경우, 과학기술부장관이 당해 하도급용역이 당초 신고 수리된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의 범위에 포함됨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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