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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1. 7.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소속 외국인 기술자의 감면기준

국총46017-9 국총46017-9 국총460179 19980107 199801 1998 01 07

요지

내국법인에 대한 기술용역 제공기간 중에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내국법인 기술용역과 관련된 근로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가 면제됨

본문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소속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서 그 근로소득을 지급 받는 경우에 당해 외국인 기술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면제되나 이 경우 내국법인에 대한 기술용역 제공기간중에 당해 기술제공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기술용역과 관련된 근로소득에 대하여만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의한 소득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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