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1. 17.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의 범위
법인46012-158 법인46012-158 법인46012158 20010117 200101 2001 01 17
요지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의 합계액에는 당좌차월에 의한 차입금을 포함하는 것이며 기발행 미인출수표가 당좌차월에서 결제되는 금액인 경우 동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5항 및 제1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의 합계액 중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의 합계액”에는 당좌차월에 의한 차입금을 포함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기발행 미인출수표가 당좌차월에서 결제되는 금액인 경우 동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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