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1. 26.
임시투자세액공제 계산
법인46012-195 법인46012-195 법인46012195 20010126 200101 2001 01 26
요지
1999. 1. 1 이후 투자가 개시되어 2000년도 중 완료된 경우 2000 사업연도분 임시투자세액공제시 공제율 및 투자금액 계산방법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와 같이 1999. 1. 1 이후 투자가 개시되어 2000년도중 완료된 경우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신고시 공제할 세액의 계산은 투자금액을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0. 1. 1 이후 2000. 6. 30까지의 투자분을 계산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3항 제2호 적용시 당해 과세연도에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는 어음발행분으로 투자금액계산기간 종료일 현재 지급기일 미도래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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