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1. 20.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대상 기술비법
법인46012-200 법인46012-200 법인46012200 20000120 200001 2000 01 20
요지
이미 공개된 타인의 기술비법을 개량하여 발전시킨 경우와 국내에서 당해 기술비법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과 동종의 제품이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경우에는 기술비법으로 볼 수 없음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술비법이라 함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개발한 과학기술분야에 관한 기술비법중 공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품제조를 위한 조업 및 정비기술 등 제조공정․공식 또는 산업상 기술정보를 포함하는 것이나, 이미 공개된 타인의 기술비법을 개량하여 발전시킨 경우와 국내에서 당해 기술비법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과 동종의 제품이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경우에는 기술비법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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