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1. 25.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감면요건
법인46012-236 법인46012-236 법인46012236 19950125 199501 1995 01 25
요지
독립된 제조장단위의 공장을 전부 이전하여 동일제품을 생산하여야 감면 적용됨
본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5년 이상 가동한 구공장을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독립된 제조장단위의 공장을 전부 이전하고, 구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같은 제품을 신공장에서 생산하여야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다만 ’90. 1. 1 이후에 취득한 공장을 수도권안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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