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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1. 25.

고시전 폐기시 세액공제신청 절차

법인46012-250 법인46012-250 법인46012250 20000125 200001 2000 01 25

요지

폐기생산설비세액공제 해당업종을 고시하기 전에 과잉생산설비를 이미 폐기한 경우 세액공제 신청 절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의2 규정의 과잉생산설비의 폐기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산업자원부장관이 폐기생산설비세액공제 해당업종을 고시(고시 제1999-150호, ’99. 12. 27)하기 전에 과잉생산설비를 이미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고시일부터 30일이내에 본점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폐기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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