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5. 28.

수도권안의 신규설비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법인46012-358 법인46012-358 법인46012358 20030528 200305 2003 05 28

요지

피합병법인의 생선설비를 수도권 안의 합병법인에 이전한 후 신규설비투자시 감면배제

본문

1989.12.31이전 수도권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1990.1.1 이후 타인에게 공장건물을 임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2000년도 중 수도권외 지역의 제조업 영위법인을 흡수합병하고 피합병법인의 생산설비를 수도권안의 합병법인 사업장에 이전설치한 후 당해 공장에 신규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규정에 의거 감면이 배제되므로 동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