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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3. 12.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액

법인46012-528 법인46012-528 법인46012528 20010312 200103 2001 03 12

요지

특례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방법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은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과 당해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동 소득금액에서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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