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2. 24.
농공단지 안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계산
법인46012-562 법인46012-562 법인46012562 19970224 199702 1997 02 24
요지
건설업 소득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나 건설업에 사용되는 자재는 농공단지 안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것에 대하여 감면이 가능한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 법인의 건설업 소득은 감면대상 소득이 아니나, 건설업에 사용되는 자재로써 농공단지 안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것에 대하여는 감면이 가능한 것이며, 감면소득금액 계산시 건설현장으로 반출되는 자재의 가액은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다수인간의 통상적인 거래조건에 따라 매매되는 시가에 의하는 것이고, 공통손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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