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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2. 19.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감면

법인46012-645 법인46012-645 법인46012645 19990219 199902 1999 02 19

요지

법인이 일정요건의 국민주택을 종업원에게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툭별부가세 감면되고, 주택임대신고서 및 세액면제 신청시 첨부서류가 미제출된 경우도 확인되면 감면됨

본문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국민주택을 종업원에게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신고서 및 세액면제신청시 첨부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대수입금액의 신고 등에 의하여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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