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3. 8.
이전 후 구공장 폐쇄일 까지 계속 조업을 하는 경우 감면 배제
법인46012-647 법인46012-647 법인46012647 20000308 200003 2000 03 08
요지
수도권외 지역의 공장으로 본사를 이전후 구공장의 양도폐쇄 또는 철거일까지 조업을 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세액감면은 같은법시행령 제6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수도권외 지역의 공장으로 본사를 이전후 구공장의 양도폐쇄 또는 철거일까지 구공장에서 조업을 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공장이전일은 수도권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여 이전후의 공장에서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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