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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3. 13.

고정자산 처분이익의 감면소득 해당 여부

법인46012-675 법인46012-675 법인46012675 20000313 200003 2000 03 13

요지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후 이전한 기계장치 설비 등의 매각으로 발생한 고정자산 처분이익은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포함하지 않으나 본사를 이전한 경우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됨

본문

기존 수도권생활지역 외에 소재하던 공장의 소득과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 및 이전 전․후의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하고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후 이전한 기계장치 설비 등의 매각으로 발생한 고정자산 처분이익은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나, 본사를 이전한 경우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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