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3. 10.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계산방법
법인46012-712 법인46012-712 법인46012712 19970310 199703 1997 03 10
요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감면세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법 제22조 및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이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이 한도임)을 곱한 금액에 감면비율 20%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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