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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3. 25.

사립학교에 지출하는 시설비등의 범위

법인46012-720 법인46012-720 법인46012720 19980325 199803 1998 03 25

요지

사립학교의 교사신축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미수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도 사립학료 시설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함

본문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의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를 지출하는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사립학교의 시설비에는 사립학교의 교사신축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미수금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기부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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