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3. 17.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법인46012-724 법인46012-724 법인46012724 20000317 200003 2000 03 17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과 그 외의 사업을 각각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면서 각 사업장별로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본문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과 그 외의 사업을 각각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면서 각 사업장별로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감면사업에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인투자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고 감면 외의 사업에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는 전액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법인46012-724 법인46012-724 법인46012724 20000317 200003 2000 03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