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3. 17.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법인46012-724 법인46012-724 법인46012724 20000317 200003 2000 03 17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과 그 외의 사업을 각각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면서 각 사업장별로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본문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과 그 외의 사업을 각각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면서 각 사업장별로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감면사업에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인투자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고 감면 외의 사업에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는 전액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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