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3. 28.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대상 차입금
법인46012-794 법인46012-794 법인46012794 20000328 200003 2000 03 28
요지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계산의 대상이 되는 차입금 과다법인의 차입금이라 함은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부채로서 지급이자를 부담하지 않는 것은 제외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계산의 대상이 되는 차입금 과다법인의 차입금이라 함은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서, 지급이자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금전은 위 차입금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임대보증금의 반환지연에 따라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되는 지급이자인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은 차입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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