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4. 3.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의 의미
법인46012-845 법인46012-845 법인46012845 20000403 200004 2000 04 03
요지
종전 업종의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전환에 해당하게 되는 과세연도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종전 업종의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의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추가하여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전환에 해당하게 되는 과세연도 이후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업전환에 해당하게 되는 과세연도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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