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3. 10.
회계담당자의 실수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잘못 기재된 경우
법인46012-887 법인46012-887 법인46012887 19990310 199903 1999 03 10
요지
회계담당자의 실수로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대차대조표에 다르게 기재된 경우 적립금이 사외유출 되거나 법정용도 외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적립된 것으로 봄
본문
법인이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 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적법한 승인을 받았으나, 대차대조표에는 회계담당자의 실수로 당해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이익준비금에 포함하여 표시함으로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제출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대차대조표가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동 적립금이 사외유출 되거나 법정용도 외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의 규정에 적법하게 적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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