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1. 9.
경정결정시 이월공제액의 추가공제 여부
법인46012-89 법인46012-89 법인4601289 19990109 199901 1999 01 09
요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는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액이 발생한 경우 재계산한 최저한세의 범위 내에서 추가공제
본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이월공제가 가능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은 법인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는 법인세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서, 당초 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1987. 12. 28 개정전)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계산한 최저한세의 범위내에서 이를 추가로 공제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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