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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4. 28.

5년 이상이라 함은 현물출자 한 내국법인이 사업을 계속한 연수임

법인46012-1058 법인46012-1058 법인460121058 19980428 199804 1998 04 28

요지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요건에서 5년이상 이란 내국법인의 사업을 계속한 연수를 규정한 것으로 현물출자 자산의 사용 연수는 무관함

본문

질의 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 4 제1항 제1호에서 “5년 이상”이라 함은 현물출자한 내국법인의 사업을 계속한 연수를 규정한 것으로 현물출자한 자산은 사용연수에 제한이 없으며 질의 2의 경우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본사 사옥은 같은법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같은 법 같은 조의 현물출자 대상이 되는 업종에서 제외되는 사업(같은법시행령 제37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으로서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직전 과세연도의 제외 사업의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 같은 조의 적용대상 법인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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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이라 함은 현물출자 한 내국법인이 사업을 계속한 연수임 (법인46012-1058 법인46012-1058 법인460121058 19980428 199804 1998 04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