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5. 29.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의 법인세추가납부세액 처리
법인46012-11075 법인46012-11075 법인4601211075 20030529 200305 2003 05 29
요지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 법인세추가납부세액을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당기순이익에 가산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법인세추가납부세액을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 법인세추가납부세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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