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5. 7.
영농회사법인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법인46012-1171 법인46012-1171 법인460121171 19980507 199805 1998 05 07
요지
영농조합법인의 축산업 소득은 법인세를 면제하며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에 축사와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축산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지방세법 제1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이고 농업인이 축산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축사와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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