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5. 8.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법인46012-1245 법인46012-1245 법인460121245 19950508 199505 1995 05 08
요지
국민주택을 건설 중에 다른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적용 배제함
본문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토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의 일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갑 법인)가 취득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다가 자금사정등의 사유로 주택건설사업을 계속하지 못하고 사업주체가 변경되어, 당해법인(갑 법인)이 국민주택건설사업권을 포함한 토지 등 전체를 다른 주택건설등록업자(을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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