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5. 29.
수익용 재산에는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재산이 포함됨
법인46012-1250 법인46012-1250 법인460121250 20000529 200005 2000 05 29
요지
학교법인이 1985. 12. 31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양도하고 1년이내에 수익용재산(이자소득 발생 금융재산 포함)취득에 사용시는 특별부가세 감면 적용함
본문
학교법인이 1985. 12. 31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그 양도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수익용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수익용재산에는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재산이 포함되는 것이며, 수익용재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나 수익용재산의 처분금액을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추징사유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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