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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5. 21.

과세이연 특별부가세의 추징 여부

법인46012-1344 법인46012-1344 법인460121344 19980521 199805 1998 05 21

요지

5년이상 가동공장 양도에 대해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 받은 법인이 3년이내에 신공장을 처분하여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추징함

본문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97. 12. 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 받은 내국법인이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3년 이내에 당해 공장을 처분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받은 특별부가세를 추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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