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7. 5.
법인전환시 감면세액 미사용분을 적립하여야 함
법인46012-1498 법인46012-1498 법인460121498 20000705 200007 2000 07 05
요지
법인전환시 감면세액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의 최초 과세연도 이익금 처분시에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1항의 감면등을 받은 거주자가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할 금액 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상태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한 경우에는 법인이 최초 과세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감면세액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최초 과세연도의 이익금 처분시까지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과세연도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동 감면세액의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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