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7. 7.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시기 및 가산세 적용 여부
법인46012-1530 법인46012-1530 법인460121530 20000707 200007 2000 07 07
요지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에 의한 세액공제액의 증가로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안 함
본문
내국법인이 당해 과세연도에 대한 결산확정일 이후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세무조정에 의한 세액공제액의 증가로 당해 과세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 적립금이 증액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60조의 적정세무조정금액이내의 적립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지 않는 것이나, 결산확정시 내국법인이 고의 또는 허위로 세액공제액을 과소계상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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