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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7. 13.

지방이전에 대한 조세감면은 구공장시설의 전부가 철거 또는 폐쇄되어야 함

법인46012-1558 법인46012-1558 법인460121558 20000713 200007 2000 07 13

요지

지방이전에 대한 조세감면은 구 공장시설의 전부가 철거 또는 폐쇄한 상태에서 공장용이 아인 다른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 새액감면을 적용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내의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한 후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구 공장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초의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공장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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