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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7. 13.

감면소득 구분계산시 수입이자・고정자산처분손익・잡이익 등의 처리

법인46012-1560 법인46012-1560 법인460121560 20000713 200007 2000 07 13

요지

특별세액감면 대상 제조업 소득 계산시 수입이자, 유가증권처분손익 및 고정자산처분손익은 제조업소득에 가감하지 않으며 잡이익과 잡손실은 관련여부에 따라 처리하고 지급이자는 실제 사용용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계산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제조업 소득 계산시 수입이자, 유가증권처분손익 및 고정자산처분손익은 제조업소득에 가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잡이익과 잡손실은 직접 관련여부에 따라 제조업 및 기타사업의 개별익금 또는 개별손금으로, 지급이자는 차입한 자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제조업 및 기타사업의 개별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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