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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7. 19.

구공장의 일부를 물류창고로 사용시 세액감면 적용가능

법인46012-1602 법인46012-1602 법인460121602 20000719 200007 2000 07 19

요지

구공장의 일부를 물류창고로 사용하거나 수도권지역에 물류창고를 설치하더라도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은 적용함

본문

창업 후 2년이 경과한 중소기업이 수도권안의 공장 및 본사,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2000. 12. 31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의 일부를 물류창고로 사용하거나 수도권지역에 물류창고를 설치하더라도 이전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물류창고가 사실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동조의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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