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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8. 8.

지방이전세액감면 적용요건 등

법인46012-1714 법인46012-1714 법인460121714 20000808 200008 2000 08 08

요지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 여부 및 계산방법

본문

1.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전사업장을 물류센타 또는 창고로 임대한 경우에도,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하거나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2. 같은조 제4항의 특별부가세 과세이연과 감면 계산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말한다. 3.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5년 이상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거나 개인사업체를 포괄양수한 경우 개인사업자의 사업영위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공장 및 본사의 합병전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되, 본사의 경우 합병전 본사를 기준으로 각각 그 기간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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