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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6. 26.

상장요건 위반시 신고절차

법인46012-1720 법인46012-1720 법인460121720 19980626 199806 1998 06 26

요지

주식을 상장하기 위하여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이 재평가일부터 10년 이내에 상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인세 재계산 및 신고절차

본문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개정전)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상장하기 위하여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이 재평가일부터 10년 이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행한 재평가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평가증된 금액에 대해 재평가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가산세와 당해 법인세에 부과하여 과세되는 방위세 포함)를 재계산하여 재평가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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