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5. 11.
경정으로 감면세액이 증액된 경우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
법인46012-1780 법인46012-1780 법인460121780 19990511 199905 1999 05 11
요지
감면세액이 증액된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한 경우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
본문
내국법인이 당해 과세연도의 결산확정일 이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의 경정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하는 감면세액이 증액된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그 증액된 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한 경우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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