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9. 5.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전 사업 계속 영위시 창업 여부
법인46012-1876 법인46012-1876 법인460121876 20000905 200009 2000 09 05
요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전 사업 계속 영위시 새로이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분할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적용대상인 자산의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에 당해자산을 투자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투자자산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분할법인이 공제받는 것이며, 분할법인이 투자자산에 대하여 기공제받은 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분할로 양도되는 자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 90. 1. 1이전부터 수도권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분할법인의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전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분할신설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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