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9. 9.
합병시 미공제된 이월공제세액의 승계
법인46012-1905 법인46012-1905 법인460121905 20000909 200009 2000 09 09
요지
피합병법인의 미공제된 이월공제 세액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세액공제요건을 승계한 경우에 한하여 이월공제를 적용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다른 중소기업과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공제세액중 미공제된 이월공제 세액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세액공제요건을 그대로 승계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의 이월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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