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5. 21.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 해당 여부
법인46012-1921 법인46012-1921 법인460121921 19990521 199905 1999 05 21
요지
프로그램을 복제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의 경우 정보처리및 컴퓨터 운용 관련업에 해당 안됨
본문
법인이 특정한 컴퓨터프로그램을 자체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제7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7항에 규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미 개발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복제생산하거나 판매(판매활동의 일부로 결합하여 수행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공급을 포함)하는 사업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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