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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7. 8.

사립학교에 지출하는 시설비등의 범위

법인46012-1928 법인46012-1928 법인460121928 19960708 199607 1996 07 08

요지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경우에만 기부금 손금산입 특례 규정을 적용함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학교건물 신축을 위한 시설비로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실제 지출되는 사업연도에 같은법 제6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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