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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7. 9.

학교법인 토지의 특별부가세 면제 범위

법인46012-1948 법인46012-1948 법인460121948 19960709 199607 1996 07 09

요지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 적용됨

본문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교법인이 학교교장의 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관사를 구입하는 것은 같은법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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