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5. 27.
공공법인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의 적용시기 등
법인46012-1972 법인46012-1972 법인460121972 19990527 199905 1999 05 27
요지
공공법인이 97~98 2개 사업연도에 걸쳐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를 한 경우 98. 1. 1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만 세액공제 적용함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8호의 당기순이익과세법인 이외의 공공법인이 ’97~’98 2개 사업연도에 걸쳐 같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를 한 경우에는 ’98. 1. 1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만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98. 1. 1이후 투자금액은 총투자금액에서 ’97. 12. 31까지의 투자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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