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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6. 1.

청구에 의한 의료기기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법인46012-2042 법인46012-2042 법인460122042 19990601 199906 1999 06 01

요지

경정청구기한 이내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투자분에 대하여는 법인세 조사에 의한 경정결정 여부에 불구하고 경정청구에 의하여 의료기기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이에 대한 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규정하는 경정청구기한 이내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투자분에 대하여는 법인세 조사에 의한 경정결정 여부에 불구하고 경정청구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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