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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8. 11.

피합병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합병차익으로 승계시 감면세액 추징 여부

법인46012-2257 법인46012-2257 법인460122257 19980811 199808 1998 08 11

요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전부를 합병차익으로 계상하고 사외유출이 없었다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전부를 합병차익으로 계상하고 사외유출이 없었다면 소멸한 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동 합병차익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처분한 때에는 같은법 제124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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