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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8. 14.

토지가액은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대상

법인46012-2309 법인46012-2309 법인460122309 19980814 199808 1998 08 14

요지

토지가액은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본문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전부를 합병차익으로 계상하고 사외유출이 없었다면 소멸한 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동 합병차익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처분한 때에는 같은 법 제124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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