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7. 6.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법인46012-2570 법인46012-2570 법인460122570 19990706 199907 1999 07 06
요지
법인이 양도자인 주주 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받는 경우 법인이 부담한 비용에 상당한 금액에 대하여는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법인세 등 과세특례도 적용 안 됨
본문
법인이 지배주주의 여동생 남편으로부터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받아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법인이 양도자인 주주 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받는 경우 양도대금중 법인이 부담한 비용에 상당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0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양도대금중 법인이 부담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같은법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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