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10. 15.
건축사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법인46012-2859 법인46012-2859 법인460122859 19961015 199610 1996 10 15
요지
설계・감리활동이 제조와 관련된 시설에 대한 것이 아니거나 일반적인 건축물에 대한 것일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의 설계감리활동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활동에 부합되는 설계․감리활동을 주로하는 사업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설계․감리활동이 제조와 관련된 시설에 대한 것이 아니거나 기술집약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시설물 등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건축물에 대한 것일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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