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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7. 20.

농공단지 입주기업감면과 투자세액공제 배제

법인46012-2867 법인46012-2867 법인460122867 19990720 199907 1999 07 20

요지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는 중복하여 적용 받을 수 없음

본문

농공단지내에 각각의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농공단지내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감면을 받고 있는 기간중에 동일한 농공단지내 기존공장과 연접하여 또 다른 공장을 새로이 설치한 경우 추가로 설치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는 농공단지안의 기존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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