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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8. 5.

양도대금의 사용처로 인정되는 사례

법인46012-3076 법인46012-3076 법인460123076 19990805 199908 1999 08 05

요지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수익사업용재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안 됨

본문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고유목적사업 외의 수익사업용재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의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양도대금을 3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되는 종교시설의 신축대금(미지급금 포함)의 지급에 사용하거나 동 종교시설 신축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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