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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11. 6.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인 자산의 처분에 해당되는지

법인46012-3102 법인46012-3102 법인460123102 19961106 199611 1996 11 06

요지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차량이 파손되어 부득이하게 그 차량을 폐차처분 하였다면 처분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영업용 택시 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에 공하는 차량을 신규로 취득하고 이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나,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차량이 파손되어 부득이하게 그 차량을 폐차처분 하였다면 이는 같은법 제124조 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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