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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10. 23.

2개의 신공장으로 분할하여 이전시 신공장가액의 계산

법인46012-3112 법인46012-3112 법인460123112 19981023 199810 1998 10 23

요지

2개의 신공장으로 분할하여 이전하는 경우 각 신공장가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을 신공장가액으로 함

본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8조에서 규정한 과세이연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구 공장의 업종 등을 감안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안에서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양도하기 전후에 각각 2개의 신공장으로 분할하여 이전하는 때에는 구공장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취득 또는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신공장의 가액과 구공장을 양도한 날로부터 같은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기간 이내에 취득 또는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신공장의 가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을 신공장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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